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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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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음.(녹색도시과-2801, 2010.7.16)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법인 버섯·콩나물 재배사 신축 불가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내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 설치는 1가구 1세대 기준으로 허용됩니다. 여기서 1가구는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1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업법인은 그린벨트 내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1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녹색도시과-2801)의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농업법인이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린벨트 해제 또는 다른 적절한 지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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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