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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등의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등의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등의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등의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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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가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을 것임(녹색도시과-2801, 2010.7.16)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버섯재배사 등 신축, 주택 소유 여부가 관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내에서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신축을 계획 중이신가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세대가 아니라면 그린벨트 내에서 해당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단취락(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린벨트 내에 자신의 소유 주택이 없다면 버섯재배사 등의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10.7.16., 녹색도시과-2801)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린벨트 내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규정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건축 진행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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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