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된 경우에도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임(녹색도시과-2544, 2010.6.22)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가능 여부: 토지 및 주택 소유권자 상이 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 가능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건축된 주택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이라면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전제 하에 취락지구 이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녹색도시과-2544, 2010.6.22.)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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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