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동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음(녹색도시과-2019, 2009.11.13)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생산골재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 외부판매 목적 불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2019, 2009.11.13)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쇄석시설과 같은 생산골재 관련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즉, 외부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쇄석시설과 같은 생산골재 관련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시시설 설치 허가는 오직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골재 생산에 한정되며, 상업적인 목적의 생산 및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생산골재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골재 생산에 국한하여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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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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