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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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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최대 40%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3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기존 부지 증축 시에만 해당)는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한해 최초 건축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 범위 내에서 최대 4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의 건폐율을 유지하거나 증축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단, 증축의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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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