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개제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
공개제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
회신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는 의무사항으로 국민에게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하며다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제949호)에 따라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규정상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예와 같이 세부시설의 종류나 세부도면 등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 공개범위와 제한에 대한 국토부 해석
지형도면 고시의 의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는 국민에게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공개 제한의 예외
하지만 모든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이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제949호)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세부 시설 종류나 세부 도면 등은 공개 제한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결론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정보 공개와 보안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 내용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SEO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은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토부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0) | 2024.12.13 |
---|---|
국토부 질의회신 |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 (0) | 2024.12.13 |
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 (0) | 2024.12.13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분류개발제한구역 (0) | 2024.12.12 |
국토부 질의회신 | 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 (0) |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