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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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사유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임.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였다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를 통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나 지정현황 등은 확인가능하다 할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도시정책과-1248, '10.2.2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토지이용계획 확인: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지형도면 작성 여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지형도면 미작성 시 확인 어려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지형도면 미작성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형도면 작성·고시 시 확인 가능

하지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면제되더라도, 실제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했다면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지정 현황을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 등록 여부가 확인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특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1248, '10.2.24).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형도면을 별도로 작성하여 KLIS에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해당 구역의 지형도면 작성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토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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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