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회신내용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도시정책과-5957, '10.09.13)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및 제5조의 지역·지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원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57(2010.09.13) 회신을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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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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