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등 고시권자 분류주민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등 고시권자 분류주민의견청취
회신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시·지구등의 지정권자)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준수하여 위임받은 자가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229, '09. 2. 2)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등 고시 및 주민의견 청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는 도시·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시·지구 등 지정권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률을 준수하여 위임받은 자가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해당 개별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도시규제정비팀-229, '09. 2. 2.)
참고: 본 회신은 도시규제정비팀(문의처)의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 및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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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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