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서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 해당하는 도로개설이 인근주변의 난개발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개발행위 대상토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항을 잘 알고 있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도시정책과-6674, ’09.11.2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로개설과 인근 난개발 여부 판단 기준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6674, ’09.11.27)에 따르면, 도로개설이 인근 난개발의 원인인지 여부는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은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에 대해 주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개설이 인근 난개발을 야기하는지 여부는 개발행위 대상토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과 관련된 난개발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는 국토부 도시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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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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