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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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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와 관련해서는 질의의 도로가 주택건설사업지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질의의 도로부분은 포장ㆍ구조 등이 변경되나 기존 도로(보행로)를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가 폐지되거나 새로이 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나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소유(도)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의 관리권의 이관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별개임)다만,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보등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조건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2583,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공공시설(도로) 무상양도 대상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 관련, 주택건설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도로의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입니다. 질의된 도로는 포장 및 구조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 도로(보행로)로 계속 사용되므로, 용도폐지 또는 신설 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무상양도 또는 관리청 귀속 대상이 아니며, 종전 소유(도)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도로 관리권 이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확보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 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해당 승인권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시정책과-2583, 09.05.14)

참고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문의처: 도시정책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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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