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등 고시 시기 분류지형도면고시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등 고시 시기 분류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등 고시 시기 분류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등 고시 시기 분류지형도면고시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도시계획팀-1883, '07. 9. 4)문의처 : 도시계획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 지정된 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고시 시기 안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 중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 시행 전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완료되었더라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이용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고시 및 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지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의처: 도시계획팀

참고: 본 내용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