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등 고시 시기 분류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등 고시 시기 분류지형도면고시
회신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도시계획팀-1883, '07. 9. 4)문의처 : 도시계획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 지정된 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고시 시기 안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 중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 시행 전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완료되었더라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이용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고시 및 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지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의처: 도시계획팀
참고: 본 내용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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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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