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동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무상양도대상인 공공시설이 있는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의 포함여부, 대체시설의 설치와 무상양도에 대하여 관리청의 의사와 다르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사전 협의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초 개발행위허가시 누락 등으로 협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발행위변경허가전에 해당 관리청에서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고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위 규정에 의한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것은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869, ’09.09.0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공공시설 귀속 협의 및 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해석
본 질의회신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공공시설 귀속 협의 누락 시, 후속 조치에 대한 국토부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은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의 포함 여부, 대체시설 설치 및 무상 양도에 대한 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청의 의사와 다르게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당시 공공시설 귀속 협의가 누락되었더라도, 개발행위 변경허가 전에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공시설 포함 및 무상 양도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 사후적으로나마 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 무상 양도가 완료되면,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절차 및 적용 여부는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공시설 관리청과 직접 협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토부 도시정책과(도시정책과-4869, 09.0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법적 효력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정확한 법률 해석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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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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