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무상귀속 협의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 분류도시계획시설
무상귀속 협의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시ㆍ도지사인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종래의 공공시설 관리청과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다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면 통지한 날에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질의의 경우 시행자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관리청이 동일함)에게 귀속되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책과-2056, ’09.01.1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무상귀속 협의 완료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안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 종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 시점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 종류 및 토지 세목을 통지하면, 통지일자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관리청이 동일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사 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2056, 09.01.17)
요약
무상귀속 협의 완료 후 공사 완료 공고 시점에 관리청 통지가 이루어지면, 통지일자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원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 완료 공고문이 등기 서류로 활용됩니다. 문의는 도시정책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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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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