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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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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위 제64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가설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행위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를 위한 자재적치나 임시시설물은 그 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 등이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하여 당해 시설공사용 임시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고 그 설치에 대하여 환경 등 관련법령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에 공사관련 기관 및 시공사 등의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 제83조제7항에 따라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4925, ’09.09.10)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공사용 공작물 설치 가능 여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공사용 공작물 설치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4925, 09.09.10)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위 제64조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한 가설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 행위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재 적치나 임시 시설물은 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당해 시설 공사용 임시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고, 환경 등 관련 법령에 제한이 없다면 설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즉,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 관련 기관 및 시공사 등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7항에 따라 설치 허가가 가능합니다. 공사용 공작물 설치 허가 여부는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공사용 공작물 설치는 사업의 필요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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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