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당시에 이미 있었던 기존 건축물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4705, ’09.08.2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즉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이미 존재했던 기존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건축법 제47조 제7항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시정책과-4705, 2009.08.27)
요약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증축 및 토지 형질변경 없이, 건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건축법 제47조 제7항에 따른 건축물은 용도변경 범위가 제한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본 답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은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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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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