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면서 산지는「산지관리법」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은 특히 그 법률에서 따로 정한 사항외에는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복구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고 동시에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의2제2호다목(토석채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조례로 정한 사항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 법령을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토석의 반출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광물채취와 일반토석 채취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광물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관련도서에 전체 토석채취면적과 고령토 등 광물 채취량과 일반 토석 채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일반토사의 반출에 대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위 질의와 관련해서「산지관리법」에 대해서는 산림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023, ’09.09.1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계획관리지역 산지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및 관련 법령 적용 안내
계획관리지역 내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은 각각의 법률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구 관련 사항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동시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다목(토석채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도 적용됩니다. 즉, 양 법령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토석 반출을 전제로 합니다. 광물채취와 일반 토석채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광물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 관련 도서에 전체 토석채취 면적과 고령토 등 광물 채취량, 일반 토석 채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반 토사 반출에 대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별도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023, 09.09.14) 문의처: 도시정책과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토부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0) | 2024.12.11 |
---|---|
국토부 질의회신 |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1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0) | 2024.12.11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1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