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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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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위 별표1의2제1호가목(3)의 규정에서“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정하고 그 항목을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별표의 공통분야는 개발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시 생태면적률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별표1의2 체계에 맞게 개별행위별 검토사항(건축물의 건축)에 규정하는 것보다 귀시 조례 별표1제1호가목(3)에서 토지형질변경에 한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도시정책과-5568, ’09.10.0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생태면적률 규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의 2009년 10월 7일 자 도시정책과-5568호 질의회신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개발행위허가 기준 별표1의2 제1호 가목 (3)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목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항목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생태면적률 적용: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 시 생태면적률을 포함한 필요한 기준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정 방향: 건축물 건축 시 생태면적률을 규정하려면, 시행령 별표1의2 체계에 맞춰 개별 행위별 검토사항(건축물의 건축)에 규정하는 것보다, 토지 형질변경에 한정하여 시 조례 별표1 제1호 가목 (3)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이는 별표의 공통분야가 개발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생태면적률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토지 형질변경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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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