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것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806, ’09.10.21)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자연녹지지역 진입도로 개설, 개발행위허가 필요할까요?
자연녹지지역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면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모든 진입도로 개설 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53조 제3호에 명시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 판단은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2009년 10월 21일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5806)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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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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