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산지관리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산지의 표고ㆍ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3676, ’09.07.0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행위허가 기준: 산지관리법 vs. 국토계획법
국토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산지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법률은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법률은 별개의 법률이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해당 시행령은 산지의 표고,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토부 질의회신만으로는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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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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