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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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은 동 지구ㆍ지역의 지정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고 개발계획 고시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므로, 개발계획 고시시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등 고시 등은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체면적이 아닌 ‘개발계획수립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고시시’ 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1202, '08. 9. 4)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지형도면 작성 대상 범위: 국토부 해석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 작성 대상은 개발계획 고시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은 지정 단계에서는 행위 제한이 없고, 개발계획 고시 단계에서 행위 제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고시 시점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지형도면 등 고시는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전체 면적이 아닌, 개발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 개발계획 고시 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규제정비팀-1202, '08. 9. 4) 이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행위 제한 및 관련 도면 작성의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고시 이전에는 지형도면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의: 도시규제정비팀

참고: 위 내용은 국토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내용의 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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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