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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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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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지 및 토석채취 후 복구내용 등 질의의 토지에 물건적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실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4364, ’09.08.11)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국토부 질의회신: 물건적치와 개발행위 허가 규모

개발행위 허가와 물건 적치 허용 여부

토지에 물건 적치를 허용할지는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단순히 물건 적치 여부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와 토지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단순 물건 적치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토석 채취 후 복구 내용 또한 현장 상황과 허가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결론

물건 적치 허용 여부는 토지 형질변경 여부, 토석 채취 및 복구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 적치만을 가지고 개발행위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상기 내용은 2009년 8월 11일 국토부 도시정책과-4364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는 국토부 도시정책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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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