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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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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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중 가목에 해당하거나 다목에 해당되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부행위내용은 가목에 일부행위내용은 다목에 해당되어서는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즉, 가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포장 등이 수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착(터파기), 정지, 포장외 일체의 절토나 성토〔상세한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토지의 형질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동 시행령 별표1의2제1호가목(3) 및 이에 위임받아 정한 조례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 제53조 단서에서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내용 및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063, ’09.09.15)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50cm 이하 절토, 성토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도시지역 50cm 이하 절토, 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일까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 다목 기준을 충족해야 경미한 행위로 허가 면제됩니다.

가목

포장 등이 수반되지 않아야 함. 다목: 건축물 건축 위한 굴착, 정지, 포장 외 절토, 성토가 없어야 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참조).

가목과 다목 중 일부만 충족하면 경미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이 경미한 경우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가목(3) 및 조례는 적용되지 않으나, 경미행위 범위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문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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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땅깎기(절토) EXCS 11 20 10 :2021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땅깎기(절토) EXCS 11 20 10 :2021란?"땅깎기(절토) EXCS 11 20 10 :2021 해당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는 2021년에 발행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땅깎기 작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담은 문서입니

nogada.kwoody0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