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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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지하공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특별히 정한 경우외에는 지하도상가도 도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합니다.(도시정책과-2592,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지하공공보도시설, 무상귀속 대상 여부 및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는 2009년 5월 14일(도시정책과-2592) 회신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 여부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특히 도로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지하도상가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범위에 지하도상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하도상가 역시 도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 포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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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