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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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동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중 고시한 제한대상행위는 제한기간 동안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5528, ’09.10.06)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허가 가능 여부 총정리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5528, ’09.10.06)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해당 고시에서 제한하는 개발행위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 동안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모든 개발행위허가 중 고시된 제한 대상 행위는 허가가 제한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고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제한 해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 해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개발행위는 고시 내용에 따라 허가 불가능하며, 제한 해제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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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