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동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중 고시한 제한대상행위는 제한기간 동안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5528, ’09.10.06)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허가 가능 여부 총정리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5528, ’09.10.06)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해당 고시에서 제한하는 개발행위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 동안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모든 개발행위허가 중 고시된 제한 대상 행위는 허가가 제한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고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제한 해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 해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개발행위는 고시 내용에 따라 허가 불가능하며, 제한 해제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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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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