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다목에 따라 관리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허가대상은 아니며, 이 경우 공작물(비닐하우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터파기, 굴착, 부지정지 등의 행위도 공작물의 설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사실판단은 당해 허가권자가 행위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526, ’09.10.06)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 완벽 정리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까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핵심 내용

관리지역 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호 다목에 따라 경미한 행위로 분류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터파기, 굴착, 부지정지 등은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공작물 설치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토지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공작물 설치 범위일까요? 공작물 설치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가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토지 작업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 관할 허가권자와 반드시 상의하여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도시정책과(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526, ‘09.10.06)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 관할 허가권자: 비닐하우스 설치 예정 지역의 시/군/구청입니다.
  • 필요 서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항상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