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며, 산지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 등 필요한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개발행위허가시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의제처리(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의제처리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그 규정에서 열거한 용도지역이 산지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도시정책과-2576,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산지 토석채취 허가,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이중 허가 필요
자연녹지지역 등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산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므로, 토석채취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의제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국토계획법 제56조 제3항은 특정 용도지역(제3항에서 열거된 지역)이 산지인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면제한다는 의미이지, 산지관리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이중 허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본 내용은 09년 5월 14일자 국토부 도시정책과-2576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토부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설치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0 |
---|---|
국토부 질의회신 | 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0 |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0 |
국토부 질의회신 | 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0 |
국토부 질의회신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