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귀 질의 경우 단순히 실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에 일치하도록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필요 없음을 알려드리니, 지적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적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9,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지목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개발행위허가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목변경과 개발행위허가
단순히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한 지목변경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하는 경우, 현황에 맞춰 지목만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지적 관련 사항
지목변경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적업무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29(’09.07.28)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처는 도시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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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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