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의 포장ㆍ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모두 건축법으로 의제처리 가능). 다만,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종전(동법 시행령 개정전, 2009.7.7 개정전)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였으나동 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2009.7.6개정, 7,7 시행)으로 잡종지의 경우 건축물이 있거나 멸실된 토지로서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포장ㆍ정지ㆍ굴착 등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동 시행령 개정전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현지실정에 따라 절토나 성토가 없는 경우 일부 포장 등이 수반됨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운영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266, ’09.08.0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 정리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지 포장, 정지 등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필요합니다. 모든 경우 건축법으로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009년 7월 7일 개정된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경우, 잡종지에 건축물이 있거나 멸실된 토지로서 절토나 성토 행위 없이 포장, 정지, 굴착 등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됩니다.
과거 운영 기준의 차이: 2009년 7월 6일 개정 이전에는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만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현지 실정에 따라 절토, 성토가 없는 경우 일부 포장 등이 수반되더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령과 운영지침을 고려하더라도, 각 지자체의 해석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문의처: 도시정책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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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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