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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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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도시개발법」등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1)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입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산입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입법 제12조제6항 참조).물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산업단지 외부에 가설건축물 축조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완료되어 그에 따라 개별필지를 공급받아 건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5998, ’09.10.29)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 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 및 제5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 내 개발행위는 산업입지법 제12조 규정이 적용되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법 제12조 제6항 참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다만,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외부에 가설건축물 축조 등의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업입지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완료되어 개별 필지를 공급받아 건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5998, 2009.10.29)

참고: 위 내용은 2009년도 질의회신 내용이므로, 최신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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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