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
회신내용
귀 질의내용으로는 무슨 사업을 어떤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국토계획법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할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는 각 사업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준공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면 준공할 수 있고,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동시 받았으면 건축물이 준공되면 준공할 수 있다는 뜻임)국토계획법 제62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처리시 인허가를 의제처리받은 사항(산지전용, 도로점용, 농지전용 등)에 대하여 준공처리도 의제처리 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준공전에 협의해야 하고 해당서류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준공후 추가로 토지의 형질변경은 당연히 새로운 개발행위이므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법 등 대부분의 개별사업법에서는 그 법률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준공 등에 대한 의제처리 규정이 있어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995, ‘09.10.29)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는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사업별로 개발행위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 및 추가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준공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형질변경 완료 후,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동시에 받았다면 건축물 준공 후 준공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 처리 시 산지전용, 도로점용, 농지전용 등 인허가 의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준공 후 추가적인 토지 형질변경은 새로운 개발행위로 간주되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문의
주택법 등 대부분의 개별 사업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준공 등에 대한 의제처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995, ‘09.10.29) 문의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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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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