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4.(3)③〕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필요하며(건축물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후 되메우기, 절토ㆍ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지ㆍ포장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조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동 시행령 별표1의2제1호가목(3)외의 분야별검토사항과 제2호가목은 적용되는 것이니 하고자 하는 행위가 위 경미한 사항에 해당여부 및 별표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798, ’09.09.02)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건축 공사 후 되메우기, 개발행위허가 필요할까요?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건축물 건축 후 되메우기 공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5-4.(3)③에 따라 판단됩니다. 절토·성토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되메우기(건축물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후 되메우기, 정지·포장 등)의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가목 (3)의 규정 및 관련 조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건축물 건축에 따른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가목 (3) 외의 분야별 검토사항과 제2호 가목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위에 언급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별표1의2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되메우기의 양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와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요약
건축 후 되메우기는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허가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 부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참고: 본 내용은 09년도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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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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