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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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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 및 건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6444, ‘09.11.1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국토부 회신(도시정책과-6444, ‘09.11.18):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건축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 가능 여부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 그리고 건축허가권자의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사전 문의하여 개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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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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