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면적이 동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면적을 넘어 경미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서류외 다른 서류는 필요 없으며, 건축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의제처리하거나 도시관련부서와 협의하거 의제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작물 축조(옹벽설치)로 인하여 지반고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이니(건축법령에 의한 축조신고시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의제처리가능) 구체적인 것은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6259, ’09.11.10)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옹벽 설치 등 공작물 축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53조 제2호 나목의 경미한 행위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옹벽 설치와 같은 공작물 축조는 허가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건축법 신고 대상 공작물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 가능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 대상일 경우,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의제처리하거나, 도시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의제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최소화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지반고 변경 수반 시, 토지형질변경 허가 추가 필요합니다.
옹벽 설치 등 공작물 축조로 인해 지반고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축조신고 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4. 현지 여건 고려 및 담당부서 상담 권장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문의처: 도시정책과)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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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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