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제공된 부지의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제공된 부지의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이미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되었다면 용적률 등의 완화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부지 제공, 용적률 완화 적용 안 됨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에 이미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제공된 부지는 이러한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는 국토부 도시정책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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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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