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토지에 중복결정할 수 있으나
중복결정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및 연구시설의 결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840, ’09.02.1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같은 토지에 중복 결정 가능할까?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국토교통부는 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의 토지 중복 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같은 토지에 중복 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도시정책과-840, 2009.02.17)
하지만 중복 결정 여부는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현지 여건,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연구시설 결정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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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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