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중복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중복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학교시설과 공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학교시설 부지도 해당되고, 공원시설 부지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중복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에 적합해야 합니다.(도시정책과-6493, ’09.11.20)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학교) 중복결정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도시계획시설, 특히 학교시설의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중복 결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권자는 각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성, 현지 여건, 이용에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시설과 공원시설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학교시설 부지이면서 동시에 공원시설 부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결정을 위해서는 관련 개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학교시설과 공원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복 결정이 가능합니다. (도시정책과-6493, 09.11.20)
참고: 중복 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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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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