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분양목적 연구시설 결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분양목적 연구시설 결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따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나 당해 시설에 대한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는 시설결정시 당해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3443, ’09.06.25)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분양 목적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국토교통부는 2009년 6월 25일자 도시정책과-3443 회신을 통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상 분양 목적의 연구시설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시설 결정 시 해당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분양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시설 결정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계획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해석 및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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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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