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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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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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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바, 질의의 연수시설이 당해 골프장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골프관련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일반적인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연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나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이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연수시설 설치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본 글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연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절차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분석하여 SEO에 최적화된 포스팅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질의 "가": 골프장 내 연수시설 설치 가능 여부

골프장 내 연수시설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 관련 연수시설이라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인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수시설의 경우, 이용자 편의 시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에 따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질의 "나": 관련 법령 규정의 부재

질의 "나"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연수시설 설치는 시설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절차가 상이합니다. 골프장 등 특정 체육시설 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연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적인 연수시설은 별도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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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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