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5조에서 수도공급설비중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며, 도로법에 의한 점용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5363, ’09.09.2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로 부지 내 수도공급설비 설치, 중복 결정 불필요: 국토부 해석
국토교통부는 2009년 9월 28일(도시정책과-5363) 회신을 통해 도로 부지 내 수도공급설비 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중복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회신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는 수도공급설비 중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을 전용관로 부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부지에 수도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대신, 도로 부지 내 수도공급설비 설치는 도로법에 의한 점용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는 대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복 결정을 방지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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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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