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질의의 체육시설이 대학교 시설인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구 도시계획법도 동일함)에서 대학교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거쳐서 설치해야 하므로 당초부터 학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여 설치해야 할 시설로서 현재라도 대학교로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질의의 체육시설은 대학교 시설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대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사항은 각각 관련 법령을 담당 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3773, ’09.07.13)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대학교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2009.07.13)
핵심 내용: 대학교 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학교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체육시설이 대학교 시설이라면, 학교 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 내용
본 질의는 대학교 부지 내 체육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대학교 시설 설치 시에는 학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법과도 동일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체육시설이 대학교 시설인 경우, 당초부터 학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해야 하며, 현재라도 대학교 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체육시설이 실제로 대학교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항 등 추가적인 질문은 해당 법령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회신은 2009년 7월 13일 도시정책과-3773호로 발급되었습니다. 문의처는 도시정책과입니다.
추가 정보: 본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적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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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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