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귀 질의에 대해서는 2009.8.19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3(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란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053, ’09.09.15)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시 이주대책비 지급 관련 안내
국토교통부는 2009년 8월 19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란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시 이주대책비 지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비 지급 여부 및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5053, '09.09.15)
참고
실제 포스팅 시에는 위 내용에 추가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서식 3'을 직접적으로 링크하거나, 해당 서식의 내용을 요약하여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 및 규칙의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판례나 해석을 추가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포스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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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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