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서 기허가받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변경이 없이 지하층만 증가하는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팀-507,‘08.07.23)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사업/공사의 설계 변경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사업/공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얻어 착수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명시된 이 조항은 이미 사업 또는 공사를 시작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허가받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변경 없이 지하층만 증가하는 설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지하층 증가만을 포함한 변경에 한정되며, 다른 조건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이 위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정책팀-507, ‘08.07.23)

문의처: 도시정책팀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사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2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