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분류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분류도시계획
회신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후 당해 목적물(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건축법」등에 의한 인ㆍ허가시 종전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내용을 안내하거나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도시정책팀-136, ‘09.02.20)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과 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 목적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적용 관련 (질의 ‘가’)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관련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을 얻어 착수한 경우 포함)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준공검사 후 목적물(건축물 등)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관련 인·허가 시 종전 용도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기존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개발행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 가능하지만, 변경된 계획에 맞춰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역할 및 조치 (질의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을 미리 안내하거나 허가 내용 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에게 변경된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팀
참고: 본 내용은 09년 2월 20일 도시정책팀-136호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규정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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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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