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토부 질의회신 |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여러 번 변경한 경우 누적개념으로 운영한 사례도 있으나누적개념을 적용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은 같은 호 나목에서 공원 및 녹지로 따로 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짧은 시일내에 여러 번 변경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므로공원 및 녹지 외의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경미한 변경은 변경 직전의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6063, ’09.11.02)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기준 (단위시설)

본 질의회신은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특히 도시계획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적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여러 번 변경된 경우 누적 개념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으나, 누적 개념 적용은 공원 및 녹지에 한정됩니다. 시행령 같은 호 나목에서 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만 누적 개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원 및 녹지를 제외한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경미한 변경은 변경 직전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5% 미만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누적 개념이 아닌, 각 변경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출처: 도시정책과-6063, 09.11.02)

문의처: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2
국토부 질의회신 ❘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