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토부 질의회신 |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1
국토부 질의회신 ❘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의해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제4호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재활용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에 해당되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도시정책과-5541, ’09.10.06)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 없나요?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즉,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동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합니다. 환경부에서 재활용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도시정책과-5541, 09.10.06)

핵심 정리

  •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 환경부의 재활용시설 인정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및 통보가 필수적입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것은, 절차를 준수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예외 조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문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문의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참고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2009년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최신 법령 및 규정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관할 지자체 또는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2
국토부 질의회신 ❘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