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부지내 개발행위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부지내 개발행위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바,
이미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부지에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함, 수평ㆍ수직 모두 가능)을 해야 위 제61조제1호에 따라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해 도시계획시설 및 그 부지소유자와 설치하고자 하는 가스제조시설의 설치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 등은 불필요합니다.(도시정책과-5087, ’09.09.16)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개발행위: 가스제조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5087, ’09.09.16)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다른 시설(예: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공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핵심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결정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예: 가스공급설비) 부지에 가스제조시설을 추가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재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체적 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61조 제1호에 따른 가스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토지 소유권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부지 소유자와 가스제조시설 설치자가 동일인일 경우, 지상권 설정 등의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지상권 설정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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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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