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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할 경우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할 경우 분류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할 경우 분류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할 경우 분류도시계획1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할 경우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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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은 ‘획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는 기존시가지의 정비 등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획지’를 계획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공동개발’ 등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토지(A)를 새로운 획지로 분할하지 않고 일부 제척하면서 그 토지(B)를 ‘공동개발’ 등으로 계획된다면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은 기존 토지(A)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해당 계획과 지역실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866, ‘09.10.22)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지구단위계획 토지 일부 제척 시 획지면적 변경 기준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5866, ‘09.10.22)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은 획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에 획지를 계획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될 때(예: 기존 시가지 정비 등), 일부 토지에 대해 공동개발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토지(A)를 새로운 획지로 분할하지 않고 일부를 제척하여 토지(B)를 공동개발 등으로 계획하는 경우, '획지면적의 30% 이내 변경' 기준은 기존 토지(A)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계획 및 지역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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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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