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기존 도시계획시설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등 동법에서 정한 입안절차를 거쳐, 동법 제30조제5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동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가 주민제안의 타당성여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 입안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은 당해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시정책과-2895, ’09.05.29)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 결정 관련 질의회신: 국토부 해석
도시계획시설 입체 결정 가능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주민제안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될 경우, 동법 제30조 제5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도 허용됩니다.
입안 시 고려사항 및 제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입안권자는 주민제안의 타당성,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 확장 가능성, 주변 도시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입안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은 해당 용도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 한정됩니다. 즉, 무분별한 시설 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입체적인 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입안권자는 법적 요건과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시설과 무관한 시설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에 한정됩니다.
(참고) 문의처: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2895, 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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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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