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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1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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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팀-3659, ’05.07.22)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권자 및 처리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하지만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권자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결정권자 및 처리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팀)

참고: 본 내용은 2005년 7월 22일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팀-3659)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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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2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